도 넘은 소셜커머스 '갑질'… 공정위 "위메프·쿠팡·티몬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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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소셜커머스 '갑질'… 공정위 "위메프·쿠팡·티몬 과징금"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8.05.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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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교부, 대금지연지급, 판촉비용 전가 등… 과징금 총 1억3000만원
김상조 공정위원장. 사진= 시장경제신문DB

공정위가 소셜커머스 3곳의 갑질 행위에 대해 최초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1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위메프, 쿠팡, 티모 등 소셜커머스 3곳은 ▲계약서면 미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사전약정없는 판촉비용 전가 ▲배타적 거래강요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23일 소셜커머스 3곳에 대해 이같은 행위에 대한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서 상품 발주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했고 23건에 대해서는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2015년 1~6월에는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지만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억3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1년이 훨씬 지나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더불어 납품업체와 서면약정 없이 초특가 할인행사와 할인쿠폰 제공 행사를 진행하면서 총 7900만원을 부담시켰다. 

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매입가격 총 2000여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티몬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뒤늦게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이와함께 2016년 2~8월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수수료율을 최소 0.3%p부터 최대 12%p까지 인상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분야에서 빈발하는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지연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향후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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