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1 면세점大戰 4강 압축... 無패널티 신라, 유리한 고지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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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면세점大戰 4강 압축... 無패널티 신라, 유리한 고지 선점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8.05.2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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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판도 뒤집힐까… 롯데·신라·신세계·두산 '각축'
면세점 특허 기간 대기업 10년, 중기 15년까지 가능
신라면세점(위), 신세계면세점(우), 롯데면세점(좌) 매장 이미지. 사진= 각 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자 신청에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이 최종 참여한다. 

지난 2월 롯데가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조기 반납한 이 사업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따라 국내 면세점 판도가 바뀔 수 있어 업계 관심이 쏠렸다. 입찰에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던 현대백화점과 한화갤러리아, HDC신라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도전 '롯데', 1위 노리는 '신라', 역습 '신세계' 

입찰에서 신라면세점은 면세업계 1위로의 도약을, 롯데면세점은 기존 1위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면세점 사업권 입찰은 롯데가 반납한 T1 사업권 총 3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중 DF1(향수·화장품)과 탑승동 DF8(전 품목)을 한구역으로 묶고 DF5(피혁·패션)을 나눠 2개를 입찰을 진행한다. 입찰구역 면적이 전체의 50%가 넘고, 면세점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화장품과 향수가 포함돼있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는 빅3중 유일하게 감점요인이 없는 신라면세점의 낙찰을 유력시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이번 입찰부터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한 사업자에 대해 감점을 주는 '철수 페널티'를 처음 도입했다. 

롯데면세점은 사드 위기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서울 시내에 면세점이 새로 생기는 등 수익성이 악화하자 인천공항 1 터미널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DF3 구역)를 제외하고 향수·화장품(DF1) 등 3곳의 사업권을 지난 2월 반납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8월 김해공항에서 철수한 신세계면세점 역시 페널티 대상이다. 

다만 인천공항공사가 예외적으로 중복 입찰을 허용한데다가 페널티 범위 등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마지막까지 결과를 두고봐야한다는 시선도 있다. 

한편 임대료가 대폭 낮아졌고, 한 개 사업자가 두 개 사업권 모두 낙찰받을 수 있어 사업권을 누가 갖고 가느냐에 따라 면세업계 시장점유율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입찰에 임대 매물로 나온 T1의 DF1·DF5 두 곳 매출은 총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제도 개선 권고안' 확정…최대 15년 운영 보장

한편 이날 5년으로 제한된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면세점제도 개선 권고안이 최종 확정됐다. 또한 신규 특허는 관광객 수와 면세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경우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점 제도 개선 권고안'을 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 기간은 기존 5년은 유지하고,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10년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을 보장받는다. 기존 대기업은 특허기간 갱신이 허용되지 않았고, 중소·중견기업은 1회에 한해 갱신이 가능했었다.

또한 특허 수수료는 최대 해당 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1 수준인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특허 수수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과 낮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고 적정 특허 수수료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도 고려한 것이라는게 TF측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외래 관광객 수와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경우에 한해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늘어날 때만 신규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상설로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위원회에서는 신규 특허 발급 수 및 특허수수료 조정을 정부에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권고안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이 되면 현재 사업자에 대해 소급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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