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초뉴스] 카네이션 사라진 스승의날 "어린이집도 영란법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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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초뉴스] 카네이션 사라진 스승의날 "어린이집도 영란법 걸리나요?"
  • 이기륭 기자
  • 승인 2018.05.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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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가정어린이집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 아냐

5월 스승의 날인 오늘 학부모들이 선물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공포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학생 개인이 교사에게 선물 또는 꽃 등 선물 행위가 금지됐다.

한 육아관련 어플 커뮤니티에는 며칠 전부터 스승의 날 선물 고민에 대한 글이 주를 이뤘다. 이곳에서는 "어린이집도 김영란법 걸리나요?" 등의 문의 글이 올라왔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초·중·고교 담임교사와 교과목 교사, 유치원 교사 등이 해당한다. 이들은 학생에 대한 지도·평가를 담당하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의 선물은 청탁금지법에 어긋난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도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법을 적용받지 않으며, 누리과정지원 대상이 아닌 가정어린이집 또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사립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운영 여부를 살펴야 한다"며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선생님 등을 통해 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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