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준대기업 지정 임박... "新사업 '규제 발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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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준대기업 지정 임박... "新사업 '규제 발목' 우려"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8.04.3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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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이어 두번째... "창의성·과감한 투자 위축 가능성"
"30년전 제조업 겨냥 만들어진 규제... 시대 뒤떨어져”
방준혁 넷마블 의장. 사진= 시장경제신문DB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1일 공개하는 준대기업집단에 넷마블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IT산업 특성에 맞지 않는 규제로 발목 잡힐 우려가 크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10조 원 미만 기업 가운데 준대기업을 선정해 발표한다. 넷마블은 지난 2017년 연결기준 자산총액 5조3477억 원을 기록했기에 준대기업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게임업계에선 넥슨에 이어 두 번째고, IT기업으로 확대하면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해 네 번째로 준대기업으로 선정된다.

하지만 준대기업 선정을 마냥 좋아할 것은 아니다. 공시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제한, 중요 경영사항 공시 의무 등 규제에 얽매이게 된다.

현재 넷마블 지분의 24.4%를 보유한 방준혁 의장이 총수로 지정이 유력한 가운데, 총수로 지정된 자는 회사의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또 배우자를 포함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인척의 지분과 거래 내역 등을 공시해야한다.

더불어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회사와 거래할 경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의 제공 ▲일감 몰아주기 등에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30년 전 제조업에 초점을 맞춰 만들어진 것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온라인 생태계 특성상 빠른 인수합병과 지분투자 등은 필수다. 게임업체와 같은 ‘아이디어 산업’을 제조업체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나오는 이유다.

반면 넷마블 규모가 업계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 투명성 확보를 통한 원활한 투자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업계는 기대보다 우려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일괄적인 규제 적용보다 산업 특성에 맞춘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넷마블 게임즈에서 ‘게임즈’를 빼고 ‘넷마블’로 사명을 바꾸며 신 사업 진출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준대기업지정 규제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엔터테인먼트, 블록체인, 음원사업 등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신사업 진출 속도가 이전과는 분명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재벌의 세습·가족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스타트업이나 개인창업에서 시작한 게임산업에 적용하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은 보이지 않는 인재에 초점을 맞춘 무형산업인데 제조업처럼 자산총액을 일괄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러한 규제로 게임산업의 핵심인 창의성과 과감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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