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체크]'영웅' 없는 영웅 패키지?... 착각 부르는 넥슨 오버히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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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체크]'영웅' 없는 영웅 패키지?... 착각 부르는 넥슨 오버히트 광고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04.0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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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영웅’ 내용물은 ‘스킨’... 과장광고 논란
유저들 “영웅패키지라 적어놓고 코스튬(스킨) 판매 낚시”
세부설명 “세부설명 제대로 안 읽은 유저도 잘못”
넥슨 "코스튬 판매 충분히 추정 가능"
사진=넥슨

넥슨의 ‘오버히트’는 2018년 모바일 게임 기대작 중 하나이다. 거스 히딩크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광고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게임이기도 하다. 이 ‘오버히트’에서 최근 허위광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오버히트가 ‘3월 영웅 패키지’이라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를 올렸는데, 실제로는 영웅이 아니라 '스킨'을 주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저도 등장했다. 유저들 사이에서 낚시성 허위 광고라는 주장과 세부설명을 잘 해석하면 스킨 패키지라는 것을 눈치 챌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살펴보자. 

◇ 상품명은 ‘영웅’ 내용물은 ‘스킨’

오버히트에는 ‘일반’ 캐릭터와 ‘영웅’ 캐릭터가 있다. ‘영웅’은 일반 캐릭터 보다 강하다. 일반 캐릭터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와중 ‘오버히트 3월 영웅 패키지’라는 상품이 나왔다. 가격은 3만3000원이다. 결제 시 ‘바다의 여신 루나’, ‘천체의 정복자 아크날’, ‘당신만의 메이드 노른’ 중 하나의 영웅 캐릭터를 받을 수 있다. 패키지를 구매하면 ‘일반’ 캐릭터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장시간의 수고가 덜어진다. 여기까지가 기자가 본 ‘오버히트 3월 영웅 패키지’의 상품 구성 이해 내용이다.

그런데 광고 3번째 줄에 명시한 한 구절이 앞서 이해한 내용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3번째 줄에는 ‘3월 영웅 패키지 상품구성에 영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상품명은 ‘영웅 패키지’인데, ‘영웅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무슨 말일까. 상품 구성에는 분명 '영웅', '젬', '모험포인트' 등 3가지 아이템을 패키지로 준다고 명시돼 있다.

넥슨이 판매한 '오버히트 3월 영웅 패키지' 상품.

알고보니 ‘영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루나’, ‘아크날’, ‘노른’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바다의 여신 루나’, ‘천체의 정복자 아크날’, ‘당신만의 메이드 노른’이라는 ‘스킨’을 주는 패키지 상품으로 확인됐다. ‘스킨 패키지’라고 명시하면 될 것을 ‘영웅 패키지’로 표기한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 “영웅 주는 것처럼 낚시” VS “세부설명 읽어보면 스킨 지급 눈치 챌 수 있어”

이런 헷갈림은 유저들도 느끼고 있다. 한 유저가 오버히트 공식카페에 ‘상품명 과장광고 오버히트’라는 글을 올렸다. 이 유저에 따르면 상품명이 '3월 영웅 패키지'여서 영웅을 주나 싶어 구입했다. 하지만 구입하고 나니 스킨을 주는 패키지였다. 유저는 상품명을 '3월 영웅 스킨 패키지'라고 해야 하고, 해당 영웅이 없으면 구매불가하도록 막아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유저들은 ‘허위광고가 맞다’, ‘세부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은 유저의 실수다’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 유저는 댓글을 통해 “3월 영웅 패키지라고 적어놓고 코스튬(스킨) 파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부러 그렇게 노린 걸 수도 있다. 누구든 낚여서 사게 하려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다른 유저는 “‘영웅 포함 x’라 명시를 제대로 안 읽은 건 유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유저는 넥슨이 상당한 고의적 실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아이디 DeaXX는 “광고에 ‘스킨’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 상품은 '스킨을 지급한다'는 문구도 없다. 유저 스스로 ‘영웅 패키지’를 ‘스킨 패키지’라고 눈치채야 한다는 점이 문제다. 또, 공식카페에도 ‘3월 영웅 패키지’에 대한 상세 설명이 없다. 모바일 게임은 보통 온라인 카페를 통해 패키지 상품이나 이벤트 세부내용을 공개한다. ‘3월 영웅 패키지’도 카페 알림을 통해 ‘스킨을 주는 패키지’라고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오버히트는 공지하지 않았다. 헷갈리게 광고를 한 다음, 실수를 발생시켜 수익으로 연결시키기 하는 의혹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게임사들 아이템 정보 허위표시는 고질적 문제

게임사들의 아이템 정보 허위표시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 8400만 원, 과태료 총 25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넥슨코리아에 9억 3900만 원, 넷마블게임즈에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넥슨코리아는 지난 2016년 11월 3일부터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하면서 퍼즐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조각은 획득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 됩니다"라고만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 9일까지 게임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의 아이템 구매 단계별 화면에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와 계약 체결 전에 적절하게 표시·광고·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넷마블게임즈는 지난 2016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2차례 진행하면서 프리미엄 장비 5성과 6성 획득 확률을 0.3%에서 1.0%로, 0.01%에서 0.05%로 각각 3.3배 및 5배 상승에 불과하도록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배 상승한다고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16년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스카우트 확률 상승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플래티넘 등급' 선수 등장 확률을 24%에서 40%로 약 1.67배 상승에 불과하도록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배 상승한다고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표시·광고법 '거짓·과장' 광고 저촉 여부는?

법적으로는 어떨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이다.

이번 ‘오버히트 3월 영웅 패키지’ 논란과 밀접하게 관계된 조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100%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웅을 주는 것으로 이해 된다면 잘못으로 보인다. 만약 거짓, 과장라면 조사에 들어가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 넥슨 "충분히 코스튬 판매 추정 가능", 전문가 "기만적 행위로 볼 순 없어"

‘3월 영웅 패키지’와 관련해 넥슨에 문의해 봤다. 넥슨은 "루나, 아크날, 노른 캐릭터는 오버히트가 출시 되면서 있던 캐릭터다. 광고에 '코스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게임을 해본 유저라면 충분히 영웅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코스튬을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이런 광고 문구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한다. 매달 하는 이벤트로 이번 문의를 통해 개발진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 동서대학교 양웅 교수는 기만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설명한다. 양 교수는 “허위 광고는 기만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광고 패키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핸드폰 가게에서 5만원에 최신폰을 준다(실제로는 더 지출됨)고 홍보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광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만약 게임상에 ‘영웅’이라는 캐릭터 명칭이 존재할 경우에는 확실한 명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를 기만할 정도의 표현은 아니지만 게임내에 ‘영웅’이라는 명칭이 존재할 경우에는 게임사의 잘못이 인정될 수 도 있다는 의미다. 현재 오버히트에는 ‘영웅’이라는 명칭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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