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 월급 되레 줄어든다"... 주 52시간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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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 월급 되레 줄어든다"... 주 52시간 아이러니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8.03.2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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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특근 사라져 생산제조업 근로자급여 13% 감소 전망
전문가들 "일괄 적용보다 산업별 상황 맞는 대책 필요"
풀무원 공장에서 작업중인 근로자.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 풀무원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어 중소기업들과 근로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기업은 줄어든 시간만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근로자들은 급여가 올랐지만 시간이 줄어든만큼 야근, 특근이 사라져 실질임금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달 주당 근로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평일 40시간, 연장 근무 12시간으로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먼저 30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오는 7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은 2019년 1월 1일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다만 5~29인 기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1일 8시간 추가 근무가 허용되고, 5인 미만 기업은 적용이 제외된다.

중소기업들은 법안 시행 발표 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를 받아들이는 것이 업종마다 달라 일괄적용보다 산업별 상황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반 기업이 아닌 생산제조 기업의 경우 상황에 따른 발주 물량이 다르고, 시기별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어, 업무시간이 유동적이다. 작년 중소기업실태조사에서 생산제조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주어진 시간 내에 발주 물량을 완료하는 것이라고 조사된 바 있다.

성수기 일손이 부족하면 단기인력을 긴급투입해 물량 납품에 차질이 없게 했지만 현재도 이런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52시간이 적용되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간 12조30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가시적인 것이 아닌 근본적인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이 대폭 상향돼 더 나은 삶을 기대했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급여차이는 크지않아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중소기업 근로자 A씨는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여유가 생길 것 같지만 근로시간이 감소돼 실제 급여는 큰 차이가 없다”며 “근로시간만 줄어든다고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일침했다.

업계 관계자는 “야근, 특근 등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겠냐만은 당장의 생활을 위해 이를 감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실질임금 차이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다면 이를 반기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시간으로 제조업 근로자 급여는 약 13%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선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가 전체적인 고용율은 올라간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약 11만5000~19만3000명의 신규고용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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