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꺼진' 편의점 속출... "최저임금 탓, 24시간 열기 버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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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꺼진' 편의점 속출... "최저임금 탓, 24시간 열기 버겁다"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8.03.2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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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3개월, 심야영업시간 5→7시간’ 가맹사업법 개정
안전상비의약품을 등록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 규정
일자리 축소 우려… 생계달린 수십만명 영향 미칠 것
야간영업중인 편의점. 사진= 시장경제신문DB

올해 16.8%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편의점주들의 시름은 나날이 깊어가고 있다. 특히 야간근로는 할증이 붙어 1.5배를 더 지급해야 하는 이유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점주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말이나 야간시간대에 직접 매장을 지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최근 24시간 영업을 포기한 편의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서울 성북구 소재 편의점주 박 모씨는 “심야시간 매출이 큰 편은 아니지만 매출에 영향은 있다”며 “야간 인건비 부담이 커 최근엔 가족들을 동원해 운영하고 있지만 육체적으로 어려워 야간 운영 중단을 고심중”이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한 점주가 여러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 야간운영의 애로사항은 더 늘어만가고 있다. 이에 편의점 본사도 매장축소로 이어질까 걱정스런 분위기다. 편의점이 야간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될 뿐만아니라 매출감소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편의점 창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이슈로 편의점의 사업성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신규창업자들이 꺼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이유다.

◇ 편의점 신규점포 오픈 하향세… 가맹사업법 개정 영향

실제 최저임금 인상 이후 편의점 신규점포 수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폐점율은 오르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심야영업을 하지 않으려는 편의점주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편의점 ‘위드미’를 ‘이마트24’로 브랜드를 교체하면서 가맹점을 늘리려 24시간 영업·로열티·영업 위약금이 없는 이른바 3무(無)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달 기준 전국 영업점의 30%, 부산에는 168개 점 중 25%만 24시간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븐일레븐은 전국 9195개 점포 중 약 1600개 점이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400곳은 영업 손실로 인한 심야영업을 포기한 곳으로, 앞으로 이 같은 점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가맹사업법을 보면 현재 편의점 심야영업시간 기준은 새벽 1시부터 오전 6시까지다. 편의점주는 6개월간 해당 시간대에 영업 손실이 나면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28일 심야영업 제한시간을 종전의 5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리고, 영업손실 발생 기준을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편의점주가 야간영업을 철회하기가 더 수월해지는 셈이다. 또 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측은 야간영업 여부와 시간을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편의점 본사 쪽은 심야영업을 포기하려는 점주에 전기료 지원 등을 제안하며 설득했지만,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24시간 영업은 고객과의 약속인데 쉽게 깨기는 어렵겠지만 영업 환경이 바뀌면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야간 상비약품·일자리·치안, 3중고 우려

소비자들의 입장은 달랐다. 심야시간대 소화제·진통제 등 상비약품이나 여성용품을 사러 갔는데 편의점 불이 꺼져있어 당황했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에 한 민원인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도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에 필요한 의약품 판매를 위해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편의점이 24시간 운영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이 흐려지만 사람들이 야간에 이용을 더욱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2항에서는 판매자 등록 자격을 '안전상비의약품을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뿐만 아닌 편의점 직원들도 편의점 야간운영에 대한 불안을 나타냈다. 국민신문고에 편의점 직원이라고 밝힌 민원인은 "심야시간대 영업손실 발생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된다면 점주가 직접 인력으로 충원되면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다"면서 "생계가 달려있는 수십만명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편의점 야간 영업은 시민 안전에도 영향을 준다"며 "파출소도 많지 않은 곳은 야간에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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