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수증 적발돼 과징금... 재승인 사활건 롯데홈쇼핑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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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영수증 적발돼 과징금... 재승인 사활건 롯데홈쇼핑 '좌불안석'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8.03.1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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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법 최고수준 ‘과징금’ 건의 결정
방심위가 지적한 허위영수증 내세워 광고하는 장면.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허위·거짓광고로 소비자들을 우롱한 홈쇼핑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에겐 방송법 징계 최고수준인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가올 5월 26일 홈쇼핑 만료로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롯데홈쇼핑까지 적발돼 큰 타격이 예상된다.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 등 3개 홈쇼핑업체가 고가의 백화점 가짜 영수증을 내세워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구매를 부추겼다가 적발됐다. 더불어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도 정상 제품을 싸게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9월17일 김치냉장고 프로그램에서 쇼호스트가 9월 한정으로 백화점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이후 10월5일에 같은 내용으로 판매해 해당 내용이 거짓임이 밝혀졌다.

방심위는 "현대홈쇼핑이 해당 제품의 출고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함에도 모델명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백화점의 동일 고가 모델로 오인케 해 마치 몇 백만원이 저렴한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또 NS홈쇼핑 역시 지난해 10월7일 방송에서 제품을 싸게 파는 것처럼 판매하다 가격 차이가 워낙 큰 점을 이상하게 여긴 한 소비자가 백화점을 직접 방문, 가격을 추적한 후 신고해 적발됐다.

이에 방심위는 14일 광고심의소위원회에 해당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짜영수증 내세워 소비자 ‘뒤통수’

현대홈쇼핑, NS홈쇼핑과 달리 CJ오쇼핑, GS샵, 롯데홈쇼핑 등 대형 홈쇼핑업체들은 백화점 가짜 영수증을 내세워 저렴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속인 것이 밝혀져 방송법상 최고수준인 과징금 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심위에 따르면 세 업체들은 ‘CUCKOO 밥솥’ 프로그램에서 허위 영수증을 패널에 보여주며 “백화점에서 지금 거의 60만원에 판매가 되는 제품을 지금은 30만원대로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백화점 대비 한 20만원, 여러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등의 표현으로 판매상품의 저렴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또 “백화점 나가보시면…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받고 있죠”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백화점의 판매실적이 높은 것으로 언급했다.

세 업체는 밥솥 회사에서 제공한 영수증을 믿고 방송을 했는데 이것이 허위일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광고소위는 영수증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홈쇼핑 책임도 크다고 봤다. 광고소위는 "제조사가 임의적으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 중에 노출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여겨 지금까지 방송을 진행해 온 것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방송내용을 신뢰한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라며 "시청자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과징금 건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다이어트 효과 허위 광고까지… 롯데홈쇼핑 재승인 여부 업계 주목

또한 이들 홈쇼핑사들은 식품과 이·미용 기기를 판매하면서 '다이어트'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CJ오쇼핑 ▲GS샵 ▲N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롯데홈쇼핑 등 6곳(10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GS SHOP은 '최은경, 동지현의 W(욕망스무디)' 방송에서 해당 제품이 체중감량·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현대홈쇼핑은 ‘루미 다이어트’ 제품 효능이 유산소 운동과 병행돼야 한다는 것을 알리지 않아 경고를 받았고, NS홈쇼핑은 '박용우의 리셋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근거가 불확실한 효능과 효과를 표현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해 경고를 받았다.

한편 업계는 홈쇼핑 만료로 재승인 받아야 하는 롯데홈쇼핑이 방송법 징계 최고수준인 ‘과징금’을 받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에서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아 퇴출위기에 몰렸지만 기존보다 짧은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바 있다. 다가올 5월26일이 롯데홈쇼핑의 사업권 만료일이다.

특히 총수인 신동빈 회장이 구속된 시점이라 롯데홈쇼핑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한다. 과징금 제재가 확정된다면 심사항목 중 방송의 공적책임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다. 1000점 만점 중 105점이 책정돼 있다.

롯데홈쇼핑은 이미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지만, 승인기간 중에 확정된 제재가 있다면 추가로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업계는 방심위 제재를 받은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심사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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