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위에 소상공인 참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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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위에 소상공인 참여 보장하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3.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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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에 직결된 최저임금위에 이해 당사자 배제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위원회에 생존과 직결되는 이해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상공연, 회장 최승재)는 13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환노위)과 공동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측 위원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소상공연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자기근로 시간을 늘려가며 고용을 유지하며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며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2018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621명의 응답자 중 85.8%가 2018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문제는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소상공인 대표가 공식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측 9명, 근로자측 9명, 공익위원 9명에 정부측 특별위원 3인을 더해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용자측 위원 9명의 구성은 대한상의,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는 형태이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연은 제외되어 있으며 그동안 여타 경제단체들에 소상공연 소속 단체장 등을 일부 파견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한국주유소협회 이영화 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이근재 회장 등 연합회 소속 단체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근로자측 위원의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물론, 산별 노조, 비정규직 관련 대표자, 아르바이트생을 대표하는 청년 대표 등이 폭넓게 포괄되어 있는데 반해, 이는 심대히 불평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최저임금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게 되어있음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위원 구성의 형평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대표들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의 최저임금도 감내하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객관적인 토론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2019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계층 갈등 및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정부측 특별위원 3명의 경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빠져있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반드시 포함시켜 특별위원을 재구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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