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이윤택 출국금지 "죗값 치르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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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이윤택 출국금지 "죗값 치르게 해달라"
  • 신성아 기자
  • 승인 2018.03.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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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된 극단 연희단거리패 단원들을 성추행한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윤택(66) 연출가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서울경찰청이 이윤택에 대해 요청한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이에 경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시점인 5일 오후 2시 30분부터 1개월간 출국할 수 없다.

앞서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등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윤택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로부터 고소장과 기록을 넘겨받은 경찰은 피해자들과 이 연출가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도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고,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라 2013년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피해 신고가 많은 경우 '상습성'을 인정해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문화예술계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오전 서울지방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 '미투(#Me Too) 운동 그 이후, 피해자가 말하다!'를 열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출가의 성폭력 사실을 최초 폭로한 김수희 대표는 눈물을 흘리며 "추행 수위와 관련된 자극적인 기사들, 피해자를 추적하고 비방하는 SNS 글들로 저희는 여러 번 상처입고 또 많이 울었다"고 말했다.

이날 여성단체와 변호인단은 상습적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윤택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추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윤택이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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