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톡톡] "빈방으로 용돈벌이"… 주거공유 쏠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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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톡톡] "빈방으로 용돈벌이"… 주거공유 쏠쏠하네
  • 박영근 기자
  • 승인 2018.03.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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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박업, 내 방으로 월 5만원 수익... '룸셰어링'도 눈길
외국인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 체험 제공
사진=픽사베이

자동차부터 가게까지 공유 열풍이 불더니, 이젠 셰어링(sharing) 문화가 내 집까지 파고들었다. 자식들이 결혼하고 난 뒤 허전해진 빈 방. 이곳을 활용해 쏠쏠하게 용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도시민박업’과 ‘룸 셰어링’이다.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주택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종이다. 살던 집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고 정부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심지어 도시민박업 창업은 나이 제한도 없다.

도시민박업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에 위치할 것 ▲건축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할 것 ▲총 면적이 230㎡ 미만으로 실제 거주할 것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할 것 ▲위생상태를 갖출 것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하나에 해당할 것 ▲소화기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지 않은 상태.

자기 집에서 민박업을 시작할 경우 평균 1인당 3만원~5만 원 수준의 가격을 책정한다. 새로 도배를 깨끗하게 마치고 침대를 교체하는 정도면 된다. 

창업 후 한국관광공사에서 인증하는 ‘한국관광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외국인 대상 우수한 숙박 및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인증시 한국관광 품질인증 표시 사용 권한을 얻을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서비스역량 강화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혜택 조건등이 부여된다.

사진 = 노원구 홈페이지

‘룸 셰어링’은 대학가에 방 구하기가 힘든 대학생들에게 주거 공간에 여유가 있는 노인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저렴한 금액으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고, 어르신은 용돈도 벌고 말벗도 찾을 수 있는 기회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세대융합형 룸셰어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룸셰어링을 참여하고자 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1실 당 50만 원 이내의 도배·장판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룸 셰어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해당 구청 복지정책과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사업 신청을 실시한다. 이후 해당 구청에서 방문·인터뷰을 실행한 뒤 어르신과 대학생간의 협약 체결을 이어준다. 끝으로 입주 공간을 리모델링한 뒤 입주한다.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서울의 주요 지역은 노원구, 성북구, 동작구, 종로구, 성동구, 마포구, 서초구다.

집 주인은 1인 당 약 20만 원 내외의 월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전기·수도 등 추가 비용은 입주 학생과 개인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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