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에 500억 추가 소송… 소송액 이젠 3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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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에 500억 추가 소송… 소송액 이젠 3천억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03.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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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물류·상품 공급대금 청구 VS BBQ 배임‧영업비밀침해

치킨 프랜차이즈 빅3인 BHC와 BBQ의 법정공방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치킨업계에 따르면 BHC는 상품공급대금 관련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BBQ에 청구했다. BHC는 BBQ가 10년간 소스 등을 BHC로부터 공급받겠다는 계약을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23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는 별개다.

두 회사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BQ는 2013년 자회사인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bhc는 BBQ 계열사의 물류용역과 소스 등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물류계약을 체결했다. 보유하고 있던 물류센터도 팔았다. 또한 BHC로부터 ‘10년간 소스·파우더 등을 공급받겠다’는 내용의 전속 상품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파기했다. BHC는 지난 4월 BBQ에 대해 135억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6일 소송액을 2360억원으로 조정했다. BBQ는 '영업비밀을 침해당해 계약을 해지한 것'이며 bhc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터무니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소송 논란을 최소화시켰다.

BBQ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지난해 7월 BHC의 전·현직 임직원을 형사 고소했다. 이들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2년 간 BBQ의 신메뉴 출시, 사업 계획서, 마케팅 자료 등을 빼내갔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난해 11월 박현종 회장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했다. bhc 매각의 핵심 인사였던 박현종 전무가 가맹점포수를 산정하면서 개점 예정 점포수를 과다 산정하고 폐점 예정 점포수를 과소 산정해 BBQ로 하여금 배상토록 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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