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보다 '삶의 질'... 주 52시간 근로시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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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 '삶의 질'... 주 52시간 근로시대 열렸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03.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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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타격"vs"직장인 워라벨 가능"... 유통업계는 화색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8일 통과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소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재석 194인에 찬성 151인, 반대 11인, 기권 32인으로 가결했다. 70%에 육박하는 찬성률을 보였다. 시장 충격을 완화 위해 사업장별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구분했다. △300명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50~299명 사업장 2020년 1월1일부터 △5~49명 사업장 2021년 7월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 서면 합의 시 노동자의 1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했다. 이 역시 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기업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시행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요구해 온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의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받게 된다. 대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무제한 노동'을 가능케 한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현행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했다. 버스운전사 등이 종사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사업 사정을 감안해 2019년 7월1일까지 근로시간 단축 적용이 유예된다. 특례업종을 남은 5개 업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이다. 특례로 남은 업종의 경우 오는 9월1일부터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사진=픽사베이

노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유통과 엔터테인먼트업계는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어 여가활동 시간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는 이미 과거 주5일제 시행 빠르게 성장한 경험이 있다. 특히 징검다리 휴일은 레저 업종 매출실적이 증가하는 성향이 뚜렷하다. 가장 먼저 반사이익을 얻을 업종은 여행·리조트 업계로 보인다. 단축근무가 도입되면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해 근거리 해외여행 또는 국내 단기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리조트 업계에서도 주5일제 시행 이후 레저산업이 고성장했다. 이미 리조트 업계는 여행사들과 함께 단기 여행객들을 위한 상품을 새롭게 기획하고 있다. 테마파크와 영화사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반사이익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에버랜드는 강점인 동·식물콘텐츠와 IT·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체험 요소를 개발해 고객 서비스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유통업계는 주 52시간 근로에 앞서 워라벨 경영을 도입해 경영 중이다. 신세계그룹은 올 1월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5시간 근무 적용은 대한민국 대기업 중 최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시간 휴가제를 지난해 8월부터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다. 롯데그룹도 강제소등과 시차출근제를 시행하는 등 '워라밸'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직원들의 '스마트 워크'를 추구하기 위해 'PC-OFF'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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