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 P2P 대출 투자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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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P2P 대출 투자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6.11.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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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자 보호 위해 소득따라 차등
신규 업체 P2P시장 규모 축소 우려

금융당국이 P2P대출 시장 규모의 확대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금 한도 규정을 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투자 한도 △투자금 분리 관리 △P2P업체 정보 공시 등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P2P대출 잔액은 2087억원으로 6월말 (1129억원)보다 84.9% 증가했다. 9월말 기준 투자자도 13만 5747명으로 6월말(3만 7490명)보다 262% 급증했다. 

이처럼 P2P 대출 시장의 규모가 점차 커지자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제정했다.  

우선 투자자들의 과도한 금액 투자에 따른 손실 예방을 위해 동일 업자에 대해 500만원·총 누적금액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자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등의 소득요건을 갖춘 개인 투자자는 2000만원·총 누적금액 4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금 관리도 분리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행 P2P업체 투자금 관리는 P2P업체 명의로 투자자의 투자금이 예치돼 업체의 도산·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P2P업체의 자산과 고객자산을 명확히 분리·관리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또 P2P 업체가 투자금을 보관하거나 예탁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히 P2P업체가 파산 등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투자금을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투자자들이 투자·차입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제공 전 관련사항 확인 의무를 P2P업체에 부과한다. 

금융위는 한국P2P금융협회를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토록 하고 대출잔액, 연체율 등 P2P업체 정보를 비교 공시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P2P업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는 은행·저축은행 연계형일 경우 금융회사의 부수·부대업무를 제한토록 했고 대부업체에 연계형일 경우 시행명령을 부과키로 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앞으로로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P2P 업체의 창의·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P2P업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일부 신규 P2P업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P2P대출 시장이 아직 금융업으로 자리 잡은 단계도 아닌 상황에서 투자자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투자를 줄이는 것은 시장의 규모 축소를 가져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P2P대출 시장이 구성된지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며 일부 대형 P2P 업체라고 하더라도 과도기적인 상황이다"라며 "투자자의 투자금 제한은 P2P업체 활성화가 아닌 시장 축소를 가져 올 것이다.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앞으로는 힘들에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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