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성실상환자에 최고금리 연 34.9%→2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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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성실상환자에 최고금리 연 34.9%→24% 적용"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2.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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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자 6만여명에게 인하된 이자율 적용
한국대부금융협회 임승보회장

지난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리 24%로 인하된 가운데(이전 27.9%) 대부업계도 서민들의 금리부담 완화에 동참하고 나섰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이하 대부협회, 회장 임승보)는 26일 대부업을 이용하는 기존 거래자도 금리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와대부와 아프로파이낸셜 등 대부협회 회원인 20개 대형 대부금융회사는 △대출금리 34.9%를 초과하는 거래자 중 연체없이 상환한 차주 △대출금리 24%를 초과하는 거래자 중 연체없이 3년 이상 성실상환한 차주 등이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24%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리인하를 신청하게 되면 올 2월 8일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도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24% 이하의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인하된 금리 적용시 대출금리가 변경되므로 대부계약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부협회 임승보 회장은 “이번 대부업의 자율적 금리 부담완화 방안 시행으로 약 6만여명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조건에 해당하는 거래자는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대형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는 해당 대부업체에 유선 또는 창구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을 문의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된다.

해당 대부업체들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내용을 우편, SMS,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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