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 연기... 法 "일부 단체 선거권제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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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 연기... 法 "일부 단체 선거권제한 위법"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2.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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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원선거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최승재 현 회장, 다음 선거 치룰때까지 회장직 유지

23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상연, 회장 최승재)의 회장 선거가 잠정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전날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등 3개 단체장이 제기한 ‘임원선거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들 3개 단체는 회비 미납 등을 이유로 소상연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들 3개 단체의 회비 미납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봤다. 소상연 임원선거 규정은 선거 60일 이전까지 미납회비가 있는 경우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들 단체들은 선거일 56일 전에 미납회비를 완납했음에도 선거권을 제한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3개 단체가 제기했던 선거규정 상 후보자 중복추천 금지 조항의 위법성, 사전선거운동, 출마자 적격여부 등 원고가 제기했던 나머지 사항들은 모두 기각했다.

소상연 정관은 선출직 임원의 경우 후임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승재 현회장은 선거를 치룰때까지 회장직을 유지한다.

한 편 소상연 임원진은 22일 늦게 법원의 결정을 통보받고 23일 오전 임원진 회의를 열고 오는 27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개최되는 긴급이사회에서는 잠정연기된 회장선거와 총회 일자를 조정할 전망이며 오는 3월 28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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