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김영란법 식사 10만원으로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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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영란법 식사 10만원으로 상향 추진”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2.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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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 찾아 정책간담회
사진 왼쪽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오른쪽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대표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식사비 상한규정을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대표는 21일 ‘자영업살리기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 회장 제갈창균)를 찾아 정책간담회를 갖고 김영란법의 식사비 상한규정을 현실에 맞게 10만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중앙회를 찾은 홍대표는 간담회 시작 전 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무료직업소개소를 방문해 소개소의 설립목적과 운영 실적 등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듣기도 했다.

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설 명절이 끝나고 바쁘신 가운데 민생현장을 직접 뛰어다니시는 의원님들을 보니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말하며 “오늘 마련한 자리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과 비전을 제시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생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전환될 수 있게 당 차원에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했다.

이에 홍대표는 “외식업은 자영업의 대표분야이며 한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자영업을 하는 분들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며 그 분들이 한국사회의 민심을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며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정부를 설득해 식사비를 10만원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밖에 외식업계의 여러 당면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중앙회는 이 날 홍대표와 당직자들에게 △카드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 △무료직업소개소 운영기준 완화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식품위생 온라인 교육 폐지 △간이과세자 범위 1억원으로 상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범위 확대 △상가임대차법 개정 △연말정산 외식비 공제 신설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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