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경비 안주는 ‘갑질 사용자 처벌법' 나온다
상태바
업무상 경비 안주는 ‘갑질 사용자 처벌법' 나온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2.21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가 사용한 업무상 경비에 대한 청구권 보장
사진=픽사베이

근로자가 사용한 업무상 경비에 대한 청구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수민의원은 21일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등으로 경비를 지불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을지병원 간호사들이 체온계·저울·핀셋·수술용품(가위 등)과 같은 의료용품을 사비로 구매하도록 강요당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런 의료용품들은 재구매를 하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마다 간호사들이 사비를 털어 의료용품 수량을 맞추도록 강요받았다는 내용이다.

근로 중 업무수행에 드는 필수적인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일부 고용주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업무경비를 지불하지 않거나, 소명절차를 복잡하고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른바 ‘갑질’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수민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가 지불한 업무상 경비를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업무상 경비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지도록 했다. 업무상 경비 청구를 받은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청구된 업무상 경비를 지급해야 하며, 미이행시 500만원의 과태료까지 별도로 내야한다.

김 의원은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업무상 경비를 청구하고, 사용자는 당연히 지급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보호가 두터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