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 '국내 대리인지정 의무화' 법안 추진... 안지키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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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 '국내 대리인지정 의무화' 법안 추진... 안지키면 과징금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2.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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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해소와 국내법 적용의 실효성 확보
지난 해 12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뉴노멀시대의 국내외 역차별, 해결책은?’세미나 사진.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외국계 인터넷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21일 국외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이용자 보호 의무화,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외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국내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의 역차별 논란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조세회피, 실적 미공개, 인터넷망 무료사용 등 최근 ICT 업계의 다양한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태 의원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고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Rule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인터넷 시장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의해 잠식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이 충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법률적 공백상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성태 의원은 “지금까지 국내 이용자들은 서비스 사용상의 문제 발생 시 해외 본사에 직접 연락해야 하는 불편 등을 감수해야 했다”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전격 도입함으로써 국내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유럽에서도 최근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자국법을 적용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EU는 지난 해 검색 결과를 왜곡한 구글에 대해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혐오 게시물 삭제 의무’ 법 도입(독일), ‘VOD 스트리밍’ 매출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화발전기금으로 부과하는 법안(프랑스)이 도입된 바 있다.

또한 올해 5월부터 적용 예정인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도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1천만 유로(약 135억원)의 과태료 또는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김성태 의원은 “기존 발의된 뉴노멀법이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사회·경제적 영향력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었다면, 금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 해소 측면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히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면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국내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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