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또 담합비리... '솜방망이 처벌' 공정위에 내성 생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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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또 담합비리... '솜방망이 처벌' 공정위에 내성 생겼나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2.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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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LS산전 원전변압기 입찰담합... 4천만원 과징금
공정위, 2014년 입찰담합도 솜방망이 처벌... 재발 불러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효성과 LS산전에 공정위가 총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승압 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과 LS산전에 각 2,900만원과 1,100만원 등 과징금 총 4,000만 원을 부과하고 추가로 효성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효성은 지난 2014년에도 한수원의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5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검찰고발을 당한바 있다.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입찰담합을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당한 이들 두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3년 1월 15일 입찰 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승압 변압기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효성을 밀어주기로 합의했다.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 회의에 효성의 직원을 LS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

LS산전은 이 사건 입찰을 효성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 가능성이 없는 높은 투찰 금액을 제출했다.

공정위에 효성의 담합비리를 신고했던 효성 전 직원 김모씨는 담합과정에서 발주처인 한수원의 직원들이 담합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고 효성은 묵인의 대가로 접대와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김씨는 “변압기 입찰담합은 발주처의 묵인과 방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발주처 직원들이 접대를 받으며 ‘담합 사실을 다 알고 있다, 다음 번에는 누구 차례냐’고 묻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LS산전이 제출한 기술사양서는 효성이 대신 작성했고 효성의 마크가 찍힌 것을 한수원 관계자가 이를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입찰 대리참여에 대해서도 한수원 관계자가 대리참석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주의를 줬다.

한 편 효성은 조현준 회장이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배임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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