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확인하는 ‘DSR’
DSR 높은 대출자, 한도 줄거나 거절
DSR 높은 대출자, 한도 줄거나 거절
신규 대출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가 다음달 26일부터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이 3월 26일을 기해 모든 신규 대출자에게 DSR 지표를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신규 대출자 개개인에 DSR 비율을 산정해놓고, 향후 6개월간 이들의 정상 상환율을 체크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연간 소득 대비 신규 주택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대출의 이자’만 확인했다면 1월말부터 시행된 새 DTI는 ‘연간 소득 대비 모든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 이자 상환액’을 살핀다.
DSR는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본다. 신규 대출자의 기존 대출에 대한 고려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것이다.
DSR는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살피는 가장 포괄적인 기준이다. 분할상환이나 만기일시상환 등 상환 방식 역시 고려한다.
DSR는 6개월 동안 시범 적용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비(非)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심사에 보조지표로 쓰일 예정이다.
이어 10월부터는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승인이 거절되는 고(高) DSR 기준이 제시되고, 고 DSR 대출을 전체 은행 여신의 일정 비율 이하로 맞춰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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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기자
bora11@meconomynews.com
유통부에서 식음료·패션·뷰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먹고 입고 사고 마시는 일상 속 경제 뉴스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