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속 다음날, 신동주 "해임하라"... 롯데 경영권 소용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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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구속 다음날, 신동주 "해임하라"... 롯데 경영권 소용돌이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8.02.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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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광윤사 대표이사 영향력으로 경영권 재탈환 도전 할까
일본 롯데홀딩스 수뇌부 신회장 측근들 포진, 섣불리 나서긴 무리
사진= 시장경제신문DB

지난 13일 신동빈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롯데는 바로 다음날인 14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사태해결에 총력을 기울인다. 면세점과 롯데호텔 상장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신동주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 롯데는 가장 바쁜 설을 보내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뇌물공여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지주인 롯데호텔의 상장, 지배권 강화 등을 위해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재단에 70억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롯데는 당장 뇌물로 취득한 면세점 운영권과 롯데호텔의 상장, 경영권 방어 등 갑작스런 문제가 산적한 상태다. 우선 롯데는 지난 14일 황각규 그룹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전문경영인들로 구성된 비상경영위원회를 결성하고 현 사태를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총수 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 사태를 막고, 내·외부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

신회장이 구속된 다음날인 14일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롯데 경영권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홈페이지에 ‘신동빈씨에 대한 유죄 판결과 징역형의 집행에 대해’라는 제목의 자료를 올렸다. 그는 한·일 롯데그룹 대표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횡령·배임·뇌물 등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것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신동빈 회장의 즉시 사임과 해임을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이 해당 글을 올린 명의가 ‘광윤사 대표이사’로 올린 것도 의미심장하다. 광윤사는 지난 2015년 ‘형제의 난’ 이후 실체가 드러난 일본 비상장 기업이다. 한·일 롯데 최대 주주로 일본 롯데 홀딩스의 28.1%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한국 롯데의 지주인 롯데호텔의 주주사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 50%에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받은 1주를 포함해 50%+1주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로 이 영향력을 바탕으로 경영권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광윤사는 2015년 임시주총과 이사회를 열어 신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하고 신동주 회장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하지만 당시 신 회장은 “주총 결의는 서면으로 제출된 신 총괄회장 의사에 따른 것이지만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패소했다.

롯데 측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요 경영진이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영진 비리에 한국보다 엄격한 일본 분위기 상 신 회장의 경영권이 안정권은 아니란 시각도 있다.

반면 신 회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수뇌부가 신 회장 측근들이 포진해있어 신 전 부회장이 섣불리 나서기엔 무리가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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