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의원 “P2P 대출업, 규제만 말고 디딤돌 마련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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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의원 “P2P 대출업, 규제만 말고 디딤돌 마련해 줘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2.1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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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행정규제가 신산업의 성장 가로막아

온라인대출거래업(P2P)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로 확장가능성을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김수민(산자위)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신산업을 규제한 것이 아니라 신산업이 새로운 기술속도에 맞춰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의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행정규제로 말미암아 벤처창업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P2P대출업의 경우 금융당국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P2P업계에까지 규제의 폭을 넓히는 바람에 애꿎은 업체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개인투자가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2천만원으로 상향(기존 1천만원)했지만 부동산 대출은 한도상향에서 제회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부동산 P2P시장으로 자본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김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막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신산업 규제가 만들어질 때 중기부가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며 “중기부가 창업기업들의 규제완화와 관련해 금융당국 등 유관 부처와 TF를 구성해 수시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수민의원은 P2P업체에 대한 명확한 법적지위를 규정하고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대출거래업(P2P대출)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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