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초대석] "상가법 허점투성이, 임차계약 10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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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초대석] "상가법 허점투성이, 임차계약 10년 보장해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2.1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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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전승열 운영위원장
인터뷰하는 전승열 맘상모 운영위원장 @시장경제

하루를 살더라도 맘 편히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들의 기본적인 심리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 장사가 안 되도 걱정, 장사가 잘 되도 걱정인 상인들이 있다. 장사가 잘 되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턱없이 올려 받기 때문에 쫓겨날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가임대료 걱정에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인 상인들의 모임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의 전승렬 운영위원장을 만나봤다.

△ ‘맘상모’가 무슨일을 하는 단체인가?

- 상가임대차 피해자들이 모여 2013년에 결성했다. 변변치 못한 ‘상가임대차법’ 으로 인해 생존의 터전을 잃거나, 잃을 위기에 처한 상인들의 모임이다. 내가 운영위원장을 맡은 것은 지난 해 3월이다. 운영위원장을 해 보니 너무 힘이 들어 연임하고픈 생각은 전혀 없다. 임차인들을 대변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했으나 막상 해보니 엄청나게 힘들더라. 시민운동을 해 본 경험이 전무한 입장이다 보니 더욱 힘이 들었다.

△ ‘맘상모’에 가입한 동기가 무엇인가?

- 2014년에 참치집을 운영했는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법적으로 정해진 5년만 채우고 나가라는 건물주 때문에 억울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다 맘상모에 가입하게 됐다. 전(前)건물주가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하면서 권리금 4천만원을 지불했는데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나오게 됐다. 2016년 8월말에 명도소송 조정하면서 1년여 동안 건물주가 운영하는 한의원 앞에 가서 집회를 하는 등 저항을 했더니 권리금 3,500만원 주더라. 은행 대출로 장사 시작해서 대출금을 다 갚을 때쯤 되니까 쫓겨나게 됐다.

△ 현행 상가임대차법의 가장 큰 문제를 딱 한가지 꼽는다면?

- 계약갱신청구권의 시한이 5년밖에 안 되는 점이 가장 문제다. 단골고객 확보하느라 2~3년 지나고 자리 잡아서 장사할 만 하면 나가라고 하니까 부당하다. 최하 10년은 돼야 한다. 대부분의 상가임대차 피해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 5년 시한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다.

△ 상가임대차의 피해라면?

- 서촌 궁중족발 사례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세입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상권이 살아나면 건물주는 상권이 좋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올리려고 한다. 임대료가 비싸지면 그만큼 건물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상권이 살아나는 이유가 세입자의 노력 때문이지 건물주의 노력 때문은 아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노력을 건물주가 가져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재주는 세입자가 부리고 돈은 건물주가 버는 세상이다.

△ 현행 상가임대차법의 한계는?

- 계약갱신청구권과 환산보증금. 임차료 상한선 등이 문제다. 상가임대차법은 모든 세입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환산보증금 규정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즈음에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지 않으면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세입자는 임대료 인상하자는 말 나올까봐 재계약을 먼저 요구하기 쉽지 않다. 계약만료 이전에 재계약요구를 하지 않으면 쫓겨날 수 있는 문제도 되짚어봐야 한다. 세입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만든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참사이다.

△ 계류중인 상가임대차법이 통과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가?

- 여러 방면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해 박주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맘상모 요구사항이 가장 많이 반영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건물주가 후임세입자를 안 받는 조건 등 비영리목적으로 6개월 이상 비워놓으면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활성화돼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보니 위원회가 허울뿐인 운영으로 흐르게 된다. 위원회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얼마 전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후속대책으로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

- 시행령 개정으로 상가임대차법의 비보호대상(환산보증금 4억원 이상)이었다가 보호대상이 되었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는 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의 시한이 5년인 점 때문에 큰 혜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자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달래기 위해 상인들에게 구걸을 던져줬다는 느낌이다.

△ 임차인 보호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건물주의 재산권 보호와 충돌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임차인의 노력에 의해 건물주의 재산가치가 상승했다. 건물주라는 이유로 세입자의 노력의 과실을 가지고 갔는데 세입자가 건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건물주의 재산에는 세입자의 노력이 들어가 있다. 건물값 인상됐다고 그 과실을 세입자에게 나누어 주는 건물주가 있는가?

△ 상가임대차문제가 부동산업자들의 농간에 의해서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 법보다 건물주의 양심에 호소한다. 파렴치한 건물주가 너무 많다. 너무 자기 생각만 한다. 세입자는 죽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쓴다. 제주도의 임대료가 요즘 많이 상승하고 있으며 중국인들이 건물주인 경우가 많다. 중국인들이 임대료를 올리는가? 관리하는 부당산업체들이다. 건물주의 대부분이 건물관리를 부동산중개업체에 맡긴다. 건물주는 건물가치를 올려 주고 더 많은 임대료를 벌어주는 중개업자를 선호한다.

△ 한 언론에서 고등학생의 장래희망을 묻는 질문에 건물주가 2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생각은?

- 요즘 세대들은 고생하지 않고 여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세대들이다. 부모에게 좋은 건물 물려받아서 노력의 대가없이 편하게 먹고 살려는 아이들의 생각이 너무 한심하다. 우리는 하루하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치열하게 고생하며 처자식 먹여 살리고 있는데 금수저들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편히 먹고 살려고만 한다. 자기 희망도 없고 국가적인 발전이 없다. 건물주가 되면 세입자를 더 쥐어짜는 생각뿐이다. 고생해서 건물주가 된 사람들은 절대로 세입자에게 야비하게 굴지 않는다.

△ 꼭 하고 싶은 한 마디가 있다면?

-법사위 일정이 확정돼서 맘상모가 요구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 법 개정이 된다면 임차상인들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의심치 않는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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