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무단복제 ‘사람인HR’, 잡코리아에 12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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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무단복제 ‘사람인HR’, 잡코리아에 120억 지급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8.02.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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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다 질 중요한 취업포탈 업계… 접근 쉬운 채용공고 속성 악용한 편취사례
사진= 각 사

채용공고 불법 복제 및 게재하는 웹크롤링 행위를 두고 10여 년간 갈등을 빚어온 사람인과 잡코리아가 마침내 합의를 이뤘다.

사람인은 웹크롤링 소송 합의금으로 잡코리아에 120억을 지불했다. 사람인은 이 같은 내용을 공시하고 10일 동안 사람인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사과문을 공고함으로써 “향후 잡코리아 채용정보 복제 및 게재 행위를 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잡코리아는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잡코리아와 사람인에이치알은 관련된 다른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 사건을 각자 취하하게 됐다. 또한 사람인에이치알은 앞으로도 잡코리아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수집 및 무단복제 할 수 없게 됐으며, 사람인에이치알이 과거에 잡코리아로부터 수집해 간 채용정보의 HTML 소스 및 사용중인 자동게재시스템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

사람인 홈페이지에 게재돼있는 공고문 캡처.

사진= 시장경제신문DB

사람인에이치알은 지난 2008년부터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 게시해 왔으며, 수 차례의 합의와 법원 조정 및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잡코리아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무단 크롤링(crawling) 행위를 해왔다. 실제 이 같은 사람인 행위에 대해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람인에이치알의 잡코리아 채용정보 무단 크롤링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임을 판결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4월에 진행된 2심에서도 잡코리아에 패소했다.

사람인에이치알은 2심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8월 잡코리아의 승소를 결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후 잡코리아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사람인에이치알을 상대로 추가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양사간의 합의를 이뤄냈다.

업계 관계자는 “채용공고의 양과 질이 무엇보다 중요한 취업포털 업계에서 타사의 채용공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속성을 악용하여 편취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양사간의 합의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더욱 공고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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