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2,000 제곱미터 당 50개→30개로 완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온누리 상품권의 혜택을 입는 소상공인들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상점가 기준 완화를 통한 상점가 지원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유통법)이 1월 30일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법에서는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을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2천 제곱미터 당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규정하면서, 인구 30만 이하 시·군·자치구에서만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이 지자체의 인구수에 관계없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일원화되는 것이다. 상점가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상점가 지원대상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점가 지원대상은 2016년 기준으로 220개에 달했다.
상점가로 인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현대화, 경영혁신지원, 주차환경개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상점가 소상공인들이 조직화·협업화를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고, 중소유통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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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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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