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중공업과 포스코 등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기업살인처벌법)이 시급하게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중당 김종훈의원(울산 동구)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사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살인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지난 23일 현대중공업의 화재사고와 24일 크레인 기사의 사망사고, 25일 포스코 냉각기 교체작업을 하던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벌대기업들이 사업장의 안전조치를 위한 투자비용이 중대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으로 인한 비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값싼 선택을 해 왔기 때문에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기업살인처벌법’의 핵심은 재벌대기업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더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비용을 투자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징금을 물려야만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비용을 투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기업살인처벌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당장 지방공무원이 산재노동관련 법위반에 대한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들이 빠르게 취해져 혹한의 추위에서도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