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실명제' 호재에도 시세 연일 하락...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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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실명제' 호재에도 시세 연일 하락... 왜?
  • 이기륭 기자
  • 승인 2018.01.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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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암호화폐 신규계좌 개설에 '소극적'

금융당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호재’라는 판단에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오후 2시 20분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전날(24시간) 대비 비트코인은 4.6% 하락한 1,260만원 대에 거래되고 있으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암호화폐는 이오스로 11% 하락한 14,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어 ▲리플(전날 대비 -3.7%, 1,560원) ▲이더리움(-6.2%, 1,149,000원) ▲비트코인 캐시(-6%, 1,878,000원) ▲라이트코인(-5%, 207,600원) ▲대시(-8.5%, 870,000원) ▲모네로(-5.2%, 362,000원) ▲퀀텀(-6%, 46,150원) ▲비트코인 골드(-4.8%, 203,000원) ▲이더리움 클래식(-6.4%, 33,49투0원) ▲제트캐시(-6%, 512,000원)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앞서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발표에 따른 30일 신규 투자자 유입을 '호재'로 보고 시세가 오를 것이라 예측했지만 일제히 하락하는 등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지 못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발급하던 은행들이 기존 고객의 실명전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신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좌 개설을 유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들이 이달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신규 고객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일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화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 또한 신규 암호화폐 계좌 개설 여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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