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초뉴스] 암호화폐 거래실명제 30일부터... "시세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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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초뉴스] 암호화폐 거래실명제 30일부터... "시세 오를까?"
  • 이기륭 기자
  • 승인 2018.01.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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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간 입출금 허용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거래 실명제 시스템이 구축된 6개 은행이 이달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투자자는 해당 거래소에서 허용하는 은행 계좌가 없다면 거래소와 같은 은행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한다. 현재 거래소 별 계약 은행은 업비트-기업은행, 코인원-농협은행, 코빗·빗썸-신한은행이다.

투자자들은 신규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암호화폐 시세가 오를지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다. 한 커뮤니티의 네티즌들은 "신규투자자로 인해 거래량이 늘면 어느정도 시세가 회복할 듯", "제발 신규 유입으로 1월초 가격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제 니들 돈 다 빼돌렸냐? 그러니까 푸는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23일 오후 6시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1300만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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