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시식아줌마' 사라진다... 파견직 인건비 분담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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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시식아줌마' 사라진다... 파견직 인건비 분담의 역설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8.01.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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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개정되면 파견직 인건비 절반, 마트서 부담해야
홈플러스 관계자 "시식코너 위축 불가피... 업체와 원만하게 해결 방침"
시식코너 직원들 "인원감축 이미 진행중, 시식코너 직원들 많이 사라져"
현재 홈플러스 시식코너에서 근무중인 함 모씨(여·50세)는 "유통업법이 개정돼서 마트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면 시식코너를 현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대형마트 시식코너가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상향과 더불어 유통업법 개정으로 마트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마트와 절반씩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시식아줌마'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제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해 마트에 파견돼 판촉활동을 펼쳐왔다. 마트 협력업체는 자사 제품의 판매량 제고를 위해 전략적으로 시식코너를 활용해왔고, 이제 '시식'은 하나의 문화가 됐다.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대규모유통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통업법)'이 논의 되고 있다. 소위 심사를 거친 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연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기 전 납품업자와 파견비용 분담비율을 서면으로 약정해야한다는 것이며 파견비용은 유통업자가 50%이상을 분담하도록 한다는 것. 업계는 법안 발의 배경으로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꼽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인건비 전가와 같은 비정상적 거래로부터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밝힌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 유통업체가 감당하게 될 금액은 연 1조8000억 원이상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상향된 상황에서 파견직원의 인건비까지 떠안으며 시식코너를 운영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한 것은 없다"며 "시식코너가 다소 움츠러들 수는 있겠으나 협력업체와 협의해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불똥은 판촉인력 파견업체까지 튀었다. 한국HR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협력업체로부터 파견받는 판촉인력은 약12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5만여 명이 아웃소싱 업체가 도급으로 운영하는 인력이다.

한 인력파견업체 관계자는 유통업법이 통과돼 관리하고 있는 판촉인력 수백명이 계약해지된다면 폐업까지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시식코너 직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어떻까?

홈플러스 시식코너에서 근무중인 함 모씨(여·50세)에게 시식코너가 사라질 가능성에 대해 묻자 "시식코너는 마트의 또 다른 재미고, 매출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운영 차원에서 없앨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상태로 유지했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더불어 "이미 인원감축이 진행되고 있어 많은 시식코너 직원들이 사라졌다"며 "현재 최소인력만 남겨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저임금 관련해 "나아진게 없다"며 "휴게시간을 늘리면서 급여 수준은 변동없다"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친했던 직원들과 연락도 잘 되지 않는다. 다들 뭐하고 사는지 걱정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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